강선우 의원, 음성녹음물 악용한 성범죄 처벌돼야
강선우 의원, 음성녹음물 악용한 성범죄 처벌돼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1.1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질의하는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질의하는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9일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