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두순·후관예우 방지법 등 80개 안건 처리
여야, 조두순·후관예우 방지법 등 80개 안건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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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 법안도 국회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8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으로, 사회 각 분야 지원을 위한 법안이 민생에 실효성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으로… 노후 불안 해소 주목

먼저 여야의 이번 법안 처리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는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가 12억~13억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이다.

먼저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진 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하면 앞으로 시가 12억원~13억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두순 방지법' 우여곡절 끝 문턱 넘어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상정한 조두순 방지법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 개정안 △'보호수용법' 제정안이다.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부과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일부 개정했다.

보호수용법의 경우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조두순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살고 다음달 13일 만기출소한다.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다시 가겠다고 알리자 피해자 가족은 결국 거주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몰두했고, 여론은 조두순 방지법을 등한시했단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선 9월부터 곳곳에서 조두순 방지법이 나왔는데, 형사법에 맞지 않는 법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종아동도 '재난문자'처럼… 보호자에 신속 복귀하도록

실종 아동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이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해 국민의 제보를 유도했다. 앞서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 아동 등을 보호자에게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로펌' 후관예우 근절… 2년 동안 소속 재판 불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법관이 이전에 근무하던 로펌의 사건을 2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후관예우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적 275인 중 찬성 27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관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기업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돼 있던 로펌·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일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다. 현행법은 1954년 제정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제2의 최숙현 방지… 체육계 폭력 근절한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체육 지도자의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여야는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의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세 번 가능… 코로나 속 육아 수요 대응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육아 휴직을 총 3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높아진 육아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