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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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하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하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직원 갑질·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워루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 소리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던진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이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선고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훈시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