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내일부터 지원
정부, 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내일부터 지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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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루 아동, 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연루 아동, 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명칭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새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교정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이들을 피해자로 공식 규정해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다수가 공감한 데 따라서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결국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정부가 마련한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에 17개 지원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법에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는 등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들어가 있다. 제작·알선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작과 판매에 대한 신고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단 신고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