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5 대비 한국 노동시장만 규제 엄격"
한경연 "G5 대비 한국 노동시장만 규제 엄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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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
G5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G5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주요 5개국과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된 것으로 조사했다.

우선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두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 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 이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반면, G5 중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었다.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G5는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도 G5와 비교해 많았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반면 한국은 G5와 비교해 4배나 높은 50.0%였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했지만 최저임금 예외 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