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역사교육의 현주소를 말하다"
[e-런저런] "역사교육의 현주소를 말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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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라 왕족 고분 위에 SUV 차량 한 대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차량 소유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A씨는 3m 남짓의 쪽샘 79호분 주위에 안전 펜스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빈틈을 이용해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 중인 A씨는 경주시의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 고분이 많은 경주에서 봉우리가 있고 펜스까지 쳐져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맹비난했다.

혹시나 진정 고분인 줄 몰랐다면 이 땅의 참혹한 역사교육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사건이 아닐까 한다.

지난 2005년 수능 사회탐구영역 11개 과목에서 국사를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타 과목 대비 5위(46.9%, 15만9052명)를 기록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도 모자랄 국사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해당 과목을 등한시하는 수험생이 많아진 결과다.

급기야 서울 7개 사립대에서는 2007년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키로 했지만 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은 그저 지겨운 암기 과목으로 전락해 버린 듯했다.

문화재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고분은 미 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때는 늦으리.

현재 우리 법에서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갈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할퀴고 짓눌려 상처를 받은 후 벌금만 부과한다고 개선될 수 있을까.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되돌아볼 때가 왔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