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영향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영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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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검진기관 '쏠림' 현상 방지 목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올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참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며 "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진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