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5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23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수치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징수액은 2017년 392억 원, 2018년 360억 원, 2019년 402억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253억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7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 264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5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세외수입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도 올해 안에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추진, 압류재산 공매(公賣),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출국금지·명단공개·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가택 수색이 어려워지자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된 법원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추심(推尋)해 1억9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체납관리단(100명)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모색했다.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취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뽑을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