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 청약물량 최대 30%로…절반은 '균등 배정'
공모주 개인 청약물량 최대 30%로…절반은 '균등 배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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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약자 배려 위해…다수 증권사 통한 중복청약도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모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 청약자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가 가져간다.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된다. 

그러다보니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참여기회는 제한돼 왔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억원을 투자하면 2주, 카카오게임즈는 5주, SK바이오팜은 13주를 받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또 개선안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리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즉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 5%와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5%까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내달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배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한편,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