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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