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워셔액 무허가 제조행위 수사
경기도, 자동차워셔액 무허가 제조행위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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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