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0.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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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도 상세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