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업인 A씨 등 3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을 구속(기소의견)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B씨가 진해구 일원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창원해경은 필로폰 매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일간 잠복 수사를 통해 9월 중순경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A씨와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B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두 사람이 마약투약 전과가 각각 16회와 5회로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농후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월 중순경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어선을 타고 출항, 환각상태로 진해인근 해상을 운항하며 주변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또 다른 판매책인 C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괄목할 점은, 통상 마약사범 검거는 범죄의 은밀성과 고도의 수사 기법을 요해 남성 수사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수사 성과는 첩보 입수 단계부터 검거·검찰 송치 등 수사의 모든 과정을 여경인 이슬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해냈다는 것이다.
이슬 수사관은 필로폰 매매가 이뤄지는 추정 장소에서 장기간의 끈질긴 잠복 수사와 더불어 범인들이 은밀히 숨겨놓은 현장 증거물을 여성 특유의 관찰력으로 찾아내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A씨와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B씨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슬 수사관은 “사회악인 마약사범을 검거해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다”며 “선후배 동료 수사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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