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 전면 부인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 전면 부인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6.1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강호순 항소심 첫 공판
경기 남부지역에서 부녀자 8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씨는 18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는 사형 미결수를 의미하는 빨간색 수감번호표가 부착된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출석, “사실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1심 재판에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 있고 강씨에게 선고된 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강씨측 변호인은 “전 처의 자녀를 잘 돌봐주고 있는데 당시 부인을 왜 살해하려 했겠냐”며 살해 동기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따르면 화재는 고인화성, 고휘발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화기를 접하면서 발생했다”며 “당시 이 인화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 있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방화를 하려면 인화성 물질을 골고루 뿌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감식 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사건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씨는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하고,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뒤, 결심하기로 결정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2일 오후2시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