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강원지역 돼지 재입식…18개 시·군 '중점방역'
정부, 경기·강원지역 돼지 재입식…18개 시·군 '중점방역'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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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부터 수매·살처분한 261호 대상 재개
화천 양돈농장 '돼지열병' 발생 한 달간 이상無
내년 5월15일까지 8가지 방역시설 마련해야
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중단됐던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 재입식을 16일부터 본격 진행한다.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경기와 강원지역 양돈농장 261호의 돼지 재입식 절차가 이날부터 다시 추진된다. 해당 농장들은 지난해 9월 ASF 발생에 따라 사육 중이었단 돼지를 수매·살처분한 바 있다. 

중수본은 당초 해당지역의 돼지 재입식을 지난달부터 할 계획이었으나, 화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농장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 방역지역 해제 조치를 내렸다.   

중수본은 또, 이날부터 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들 지역에는 총 656호의 양돈농장이 있다. 해당 지구 내 양돈농장은 외부울타리·폐사체 보관시설 등 8가지의 강화된 방역시설을 내년 5월15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와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이달 중에 돼지 재입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달 15일부터 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선 모돈·후보돈 등 어미돼지 입식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생지점 500미터(m) 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막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