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천 동구,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1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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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단독·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 6725호

인천시 동구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725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성조사는 2개반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지출장을 통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택 이용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특성 22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주택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조사원의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