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보브리핑 받아야”…공화당 일각, 긴급사태 대비
“바이든, 정보브리핑 받아야”…공화당 일각, 긴급사태 대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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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2인자 “대선 결과무관, 업무준비 하게해야”‧상원 의장 “묵묵부답”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치열했던 미국 대선이 끝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가운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부가 차기 대통령에게 정보 당국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주장이 나왔다.

공화당 주류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다툼을 지지하며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안보 연속성을 위해서는 바이든이 최종 결론이 날 때를 대비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연합뉴스가 13일 CNN 등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며 대선 최종 승리자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위법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사무 공간 및 인력, 자금 등을 총무청(GSA)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국(DNI) 또한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자에게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GSA가 선거를 인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치닫자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12일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정보와 관련한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국가안보의 관점 및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자의 정보 브리핑과 관련해 “정보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짧은 인수 기간으로 빚어진 9·11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 개표를 놓고 한 달여간의 법정소송을 벌이자 빌 클린턴 정부는 한동안 부시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고어의 요청으로 브리핑을 제공한 바 있다.

고어의 요청으로 뒤늦게 브리핑은 제공됐지만 부시 당선자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상당시간 지연됐다. 이듬해인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민주, 공화 양당의 9·11 보고서는 테러 공격을 앞둔 안보 태세 부족을 지적했다.

NBC와 CNN에 따르면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주 털사 소재 지역 언론 KRMG 라디오에 출연해 “GSA가 13일까지 바이든 당선자에게 정보 브리핑을 받도록 선거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통령 당선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또한 상원 정보위 소속으로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도 차기 당선인이 국가 기밀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또한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처럼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다툼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

반면 공화당 상원 수장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이 합법적으로 브리핑을 받기 전에 선거가 인증될 필요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