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19년 결산안 본회의로… 9년째 늑장처리
예결위, 2019년 결산안 본회의로… 9년째 늑장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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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사항 1667건… 홍남기 "재정운용에 최대한 반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19 회계 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2012년부터 연속 9년째 지각 처리다.

국회법 128조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정기회 시작은 9월 1일이다. 8월 예산 정국 때 심사를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단 한 번뿐이다.

예결위는 이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 1667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 1건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분석효과와 사업 존속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이다.

부대 의견으로는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가 완료되면 검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신속히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 19건을 담았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의 함정 간 장비 미연동 문제,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 사업 운용 실태,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집행 부실 등 모두 4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시해준 정책 대안을 정부가 깊이 유념해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재정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