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사항 1667건… 홍남기 "재정운용에 최대한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19 회계 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2012년부터 연속 9년째 지각 처리다.
국회법 128조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정기회 시작은 9월 1일이다. 8월 예산 정국 때 심사를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단 한 번뿐이다.
예결위는 이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 1667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 1건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분석효과와 사업 존속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이다.
부대 의견으로는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가 완료되면 검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신속히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 19건을 담았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의 함정 간 장비 미연동 문제,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 사업 운용 실태,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집행 부실 등 모두 4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시해준 정책 대안을 정부가 깊이 유념해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재정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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