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차기회장 누가될까…절반은 ‘전면교체’
경제6단체 차기회장 누가될까…절반은 ‘전면교체’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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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박용만‧김영주 ‘떠나고’…손경식‧김기문‧강호갑 ‘변수는’
대한상의, 최태원 유력…문제는 소상공인 아우를수 있을지 의문
전경련은 리모델링 새인사 기대…무역협회는 또 고위급관료 출신(?)

‘허창수, 박용만, 손경식, 김영주, 김기문, 강호갑’으로 대표되는 국내대표 6개 경제단체 회장 중 절반가량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다.

12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6명의 회장 중 빅3로 불리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내년 2~3월 임기가 만료돼 한꺼번에 물갈이될 전망이다.

반면 아직 임기가 1~2년 더 남아 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도 하차 없이 회장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연임 또는 재 선임된 회장으로 업계에선 한차례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각각의 변수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경제6단체 회장들.(사진=각단체)
경제6단체 회장들.(사진=각단체)

우선 관심사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용만 회장(2013년 8월~)의 뒤를 이을 대한상의 차기 회장 자리에 모아진다. 대한상의 회장은 임기 3년에 1년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박용만 회장은 임기를 넘어 7년째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대 손경식 회장이 중도하차 하면서 남은 임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무조건 바뀐다.

현재는 총수 세대교체를 리드해가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회동한 4대그룹 총수들만의 자리도 경제단체 차기회장 후보 선출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르며 조율해야 하는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 4대그룹 총수 중 한명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주 회장(2017년 11월~)이 차지하고 있는 무역협회 회장 자리도 교체가 유력하다. 무역협회 회장은 임기 3년에 연임 관련해선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역협회 회장 임기 추세를 보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유일하게 고위공직자 관료출신이 회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06년 제26대 이희범 회장을 시작으로 이번 30대 김영주 회장까지 모두 관료출신 이었다. 따라서 차기회장도 장관급 관료출신에 무게가 실린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2011년 2월~)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전경련 회장은 임기 2년에 연임 제한이 없다. 이에 허창수 회장은 벌써 4연임을 하며 10년째 회장직을 수행, 최장수 회장 반열에 올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상이 떨어진 이후 나올 인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허 회장의 5연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경제계 핵심 단체로 떠오른 경총의 손경식 회장(2018년 2월~)은 2022년 초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경총도 2년 임기에 연임 제한은 없다. 손경식 회장 체제 이후 위상이 극대화 된 만큼 중도하차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경련의 리모델링 적임자로 손경식 회장이 꼽히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중소기업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2019년 2월~)은 4년 임기제로 아직도 2년이 더 남았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1연임 가능하고, 한번 쉬었다가 재도전이 가능하다. 김기문 회장은 앞서 23~24대 회장을 지낸 후 한번 쉬고 26대 회장에 선임됐다. 변수는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살포 논란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이다.

존재감 부족을 지적 받아온 중견련은 강호갑 회장(2013년 2월~) 체제 이후 위상이 올라선 만큼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강 회장이 8년 넘게 회장직을 수행한 배경에는 뚜렷한 차기회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에 2019년 2연임에 성공한 강호갑 회장은 정관을 바꿔 ‘1회 연임만 가능하다’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엔 무조건 하차해야 한다. 1년 새 누가 중견련 회장 자리에 욕심을 낼지가 변수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