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노동자 지원 모색… "늦게나마 법제화해야"
당정청, 필수노동자 지원 모색… "늦게나마 법제화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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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건강검진 등 별도 지원도 고려해야"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이 대표의 1호 정책 중 하나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이들을 포괄할 대앗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대면 경제 확대 등으로 택배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소, 어린이집 등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 등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사노동자 개선법 등 필수노동자를 위해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과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정무조정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나왔다. 청와대의 경우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한계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가동해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도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TF에서 소득파악 개선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