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검찰 특활비 논란 '대리전' 양상… 靑까지 파장
여야, 법무·검찰 특활비 논란 '대리전' 양상… 靑까지 파장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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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靑 포함 전부처 특활비 논의할 수 있어"
김도읍 "법무부 수사 외 특활비 사용 제동 걸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심의와 맞물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파장은 청와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와 전부처 특활비 조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야 간) 합의된 것이 수사와 외교, 안보 부분에는 (특활비로) 남기는 것이 맞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안 내려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특활비가 전혀 안 내려갔다기보단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예년과 다르다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은) 지난해 대비 총액 50%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가 악화한 이후에는 정말 거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선 "윤 총장도 상황이 이렇다면 진짜 검찰총장으로서의 이치를 분명히 생각하고, 언행에 주의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법제처 예산 심의를 앞두고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 위법성 검증과 함께 앞으로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는 특정한 국·실 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이틀 전 (대검찰청 특활비) 검증에 나섰을 때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가 11억여원이 됐다"며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가) 그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검찰국 11억여원의 특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에 쓰거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수사 활동을 안하는 검찰 조사관에 대해 이 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는 한 80억~90억원 되지만 올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배정된 특활비는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6억원 밖에 안된다"며 "이 부분 외에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되는 공금유용이다. 지난번 추 장관의 소년원 방문 때 경비는 교정본부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인 것 아닌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검찰) 예산은 법무부가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 예산은 검찰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며 "법무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유보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 수사관이 수사 활동이나 정보수집에 (특활비를) 활용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