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 부족, 노조전임자 승급 배제 당연”
“영업실적 부족, 노조전임자 승급 배제 당연”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6.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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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조합원들과 비교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라도 인사고가 결과 영업실적이 없다면 승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들이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노동조합의 간부인 노조전임자들만 승급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과의 관계에 비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전임자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호봉씩 승급돼 온 것은 일반조합원들도 해당 기간 호봉승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우차는 2006년 10월 인사고가를 기준으로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일하던 근무자 553명을 신설회사로 인사발령했다.

해당 인사에 동의하지 않은 200명은 같은 해 12월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사측이 본안 소송의 결과 전까지 이들에게 보직 대기발령을 내리자 해당 근무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모씨등 노조전임자들은 이들과 함께 승급배제 대상이 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자 사측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