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양도세 폐기' 청원에 "당정청 협의로 '10억원' 결정"
靑, '대주주 양도세 폐기' 청원에 "당정청 협의로 '10억원'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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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 청원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달라"고 청원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할 것을 청원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