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 구명로비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와 함께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 전 감사에게 전달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의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 인수 시 구씨와 공모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올해 1월 판결에서 조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172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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