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로비’ 조풍언, 항소심도 집유
‘대우 구명로비’ 조풍언, 항소심도 집유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6.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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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조풍언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 구명로비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와 함께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 전 감사에게 전달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의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 인수 시 구씨와 공모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올해 1월 판결에서 조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172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