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 100%로
서울 면목·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 100%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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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총 133가구 건설…재건축·재개발 비해 절차 간소화
홍은·인수동 등 4곳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보조금 지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미아동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0% 공공임대주택 133가구가 들어선다. 또, 서대문구 홍은동 8-417일대와 강북구 인수동 535일대 최고 고도지구 등 4곳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로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빠르다. 또, 사업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2곳 중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는 아파트 60가구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는 아파트 73가구 등 총 133가구가 지어진다. 이들 아파트는 전 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250% 이하) 내에서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위는 이날 △서대문구 홍은동 8-417일대 △강북구 인수동 535일대 최고고도지구(건축물 높이 최고한도가 정해진 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 등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주택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 내에서 연 0.7%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