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보호 강화된다…성별·나이 공개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보호 강화된다…성별·나이 공개 금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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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처분 구체화…1차 경고·2차부터 운영정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내달 30일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수칙 점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0일부터는 감염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되고, 방역수칙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자의 이동경로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은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내리는 '운영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27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2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