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에 "아쉽다"…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
이낙연,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에 "아쉽다"…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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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다른 부분 판단 대법원서 바로잡힐 것"
이재명 "같은 행정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국민의힘 "친문무죄 반문유죄 잣대 아니길 바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아쉽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지난해 4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김 지사의 보석허가는 그대로 유지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판결 사유를 알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이후 드루킹 일당과 지방선거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민의힘과 가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렇기에 법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는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훈수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