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강행, 의정 합의 위반” 투쟁 시사
최대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강행, 의정 합의 위반” 투쟁 시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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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법사업 강행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정 합의에 위반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최 회장은 SNS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의협은 8월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약한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시범사업을 논의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복지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중대 결심이란 투쟁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는 지난 4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일부 한방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첩약 급여화)을 본격 추진한다며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13일 최종 선정 기관을 통보,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방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환자 등은 약값을 절반 수준으로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사업이 의학의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9월4일 정부, 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라 의협은 투쟁 재개를 시사하며 중단을 촉구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