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무기징역 선고…"평생 반성해야"
法,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무기징역 선고…"평생 반성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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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등 명령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을 발뺌한 최신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기관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를 비롯해 금품 갈취, 성폭행 등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진술했다”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이어서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최신종이 부인한 강도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가 FX마진거래로 돈을 탕진한 피고인에게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금팔찌와 돈을 스스로 넘겨줬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은 FX마진거래로 자산을 탕진한 것을 범행의 이유로 분석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도박성 거래다.

또 최신종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후로 연락이 잦지 않았고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께 한 하천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