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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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 기업소법 등을 채택했다.

5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등을 새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채택된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더욱 강화한 법을 채택하게 됐다.

또 북한은 기업소법도 채택했다. 이 안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맞춘 규정들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온 기업소 활동에 이번에 국가적 통제를 더한 데 따라 기업소 활동이 한층 제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 회의에서 헌법 및 법률 개정,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예산 승인 등을 진행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