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을 복용하고 자살 소동을 벌인 A씨(42)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40분께 자신의 주점에서 마약을 복용한 후 창원지검 당직실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긋고 자살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배가 더부룩하다”며 횡설수설해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복용 여부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김해의 한 주점에서 누군가 건네준 필로폰을 소주에 타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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