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달 중 시작… 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달 중 시작… 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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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첩약 급여화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한방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중 시작한다는 게획이다.

4일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약국 등을 공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5일 후인 13일 최종 선정 기관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나 선정 기관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순부터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환자 등은 약값을 절반 수준으로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이 사업이 의학의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반발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진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