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생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생계 지원한다
  • 진해/박민언 기자
  • 승인 2009.06.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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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한시생계보호제도 12월까지 시행
진해시는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 복지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가구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제도’를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총 재산이 시 지역 일정기준인 8,50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가구로서, 이들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최대 6개월간) 매월 1인 가구기준 12만원~ 6인 가구기준 40만원의 생계비가 차등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12억 8,700여만원을 확보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며, 추가로 신청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009년 11월 5일까지 수시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후 한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과 (☎ 548-4983, 4984, 49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