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주요 OTT 5개 업체가 결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음저협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음저협이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당사자들이 만나 합당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이유, 핵심 쟁점은 저작권료 징수요율에 대한 해석차다.
그동안 VOD(다시보기) 유형의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료 징수 상한 범위를 매출액의 0.625%(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로 적용해왔다. 그런데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2.5%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동일비율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방송사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 새로운 유형의 N스크린 서비스인 OTT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OTT음대협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라는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행 0.625%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음대협은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음저협에 입금하기도 했다.
저작권은 권리자와 사용자들이 상호 신뢰를 갖고 원만히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비방과 소송전으로 얼룩지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극한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핵심 쟁점인 현행 징수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기존 규정을 인정하고 개선해 갈지, 음저협 주장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할지가 관건이 돼야 한다.
저작권료는 주로 해당 저작물이 수익에 기여하는 가치비중을 따진다. 같은 음악이라도 음악 전문 스트리밍서비스의 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의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방송콘텐츠와 같이 배경음악으로 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책정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방송물의 음악저작권 요율은 집필 작가나 연기자들의 권리 요율에 비해 높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OTT에서 제공하는 방송 VOD는 방송사 홈페이지 VOD서비스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콘텐츠 내용과 이용방법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이용자 관점은 물론, 법적 지위 측면에서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법상 방송사 홈페이지나 자체 앱을 통한 N스크린서비스, 독립적인 OTT서비스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갖는 부가통신서비스다. OTT에서 제공되는 방송VOD를 기존 방송콘텐츠와 다르게 볼 사유는 희박하다.
하지만 음저협은 방송사 홈페이지 서비스와 OTT를 분리, 현행규정 대비 2~4배 비싼 요율을 적용하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방송사와 OTT들의 저작권료 부담 수준은 정해질 전망이다.
저작물 거래에 있어 돈을 받는 입장과 사용료를 지불하는 입장은 어떤 기준을 정하든 서로 만족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행 규정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 중재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체부가 방송사 홈페이지와 OTT의 차이를 법률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새로운 징수 규정을 만들면 된다. 아니라면 현행 규정에 의거해 정산토록 하고 이후 권리자와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종식시킬 책임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