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도 복지사업에 포함돼야”
“갱생보호사업도 복지사업에 포함돼야”
  • 김선용기자
  • 승인 2009.06.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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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발의
김춘진 의원(민주당,고창.부안)은 1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出所者)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출소자 중 무의탁자 등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갱생보호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립갱생을 지원하는 갱생보호사업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민간 기부에 따른 세제감면, 전기ㆍ수도 등의 사용료 감면 등 지원 혜택이 없어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소자와 교도소내 수형자에 대한 복지사업인 교정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학문적으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사업과 관련한 민간자원 봉사자가 수천명에 이르며 갱생보호를 위한 참여기업이 수백여개에 이름을 감안 할 때,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자활사업이 사회복지영역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투자로 사회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제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과 출소자 생활비 지원과 석방된 자의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사회법에서는 출소자를 일반시민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 당연히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기관에서 부조적 지원을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외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올해 정기국회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