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 혐의 정정순 구속… 21대 국회 첫 사례
'4·15 총선 부정' 혐의 정정순 구속… 21대 국회 첫 사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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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장심사 후 새벽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으로, 검찰 출석 60시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찰에 출석해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과 선거사무실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원포인트(단일안건) 국회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67명과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사실상 민주당도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정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검사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고,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동료 의원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