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허위경력 제출 직원 면직 결정 두고 ‘논란’
김포골드라인, 허위경력 제출 직원 면직 결정 두고 ‘논란’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1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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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감사에서 2018년 경력직 채용자에 대해 전수조사 후 허위경력 제출 직원을 적발해 ‘합격취소에 따른 면직’을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년도에 허위경력을 제출해 채용된 직원을 적발했으며, 허위경력을 제출해 채용된 직원이 노조지도부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9월 2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측은 2018년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외부 대형 채용대행기관에서 수행했으며, 제출된 이력서와 경력증빙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 허위경력을 제출한 노조지도부가 면접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사의 채용공고문과 온라인 서류접수과정에서 허위서류와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으면 합격은 취소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채용비리 감사기간에 2018년도에 허위경력을 제출한 당사 노조지도부에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였지만, 노조지도부는 개인의 채용비리 협의자를 노조탄압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해당 기회를 거부했다.

김포골드라인은 또, ‘개통 1주년 특별승진 추천’을 추진하던 중 경영진에서는 노사화합을 위해 김포도시철도노동조합에 노조원 중 1명을 추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조지부장이 회사 경영진에 셀프추천으로 특별승진(차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라인은 채용비리 감사에 허위경력 제출자로 밝혀져 노조지도부에 회사 차원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지만, 해당 기회를 노조탄압 프레임으로 왜곡하면서 해당 기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채용비리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가맹 노조는 김포골드라인에 “허위경력 제출자인 노조지도부”에 대해 “합격취소 철회 요청”을 했으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차원에서 “허위경력 제출자인 노조지도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골드라인 노조는 “채용의혹 감사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은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으며,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이번 허위경력을 제출해 합격한 직원이 노조지도부라도 상기 요청내용에 따라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직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지도부는 본보의 전화에 31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신아일보] 김포/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