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시행
경남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11.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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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
경남(부산, 울산)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 허용

경남남도는 1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2020/2021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로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와 같은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서는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이고,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홍보도 한 달 정도 실시하였다.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방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추출·조사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010년 안동 구제역은 역학조사 분석결과, 최초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 신고 10여일 전에 이미 경기도 등 타 시도로 분뇨가 이동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며,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1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분뇨 이동제한 권역(9개)과는 별개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권역이 있는데 이는 (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위치, 축산차량 이동정보 및 축산시설 자립도 등) ‘방역권역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적으로 연관성이 큰 지역을 전국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등 우선 방역조치 권역 단위로 활용하게 된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