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일부터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비 신청 추가 접수
교육부, 3일부터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비 신청 추가 접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1.0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까지 진행… 비대면 학습지원비도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비 신청 추가접수가 진행된다.

약 5만명인 학교 밖 아동 중 지난달 신청자 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2만명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편성된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다.

지난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학교 밖 아동 5만여명 중 3만여명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11월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접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