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법학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 특수성 감안해야"
한국보험법학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 특수성 감안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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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필요 따라 가입 여부 선택·추가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 번째)가 30일 진행된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생보협회)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 번째)가 30일 진행된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생보협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전문가들이 특수고용직 현실을 감안해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사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부터 이틀간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보험업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지위와 단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생명보험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며, 사업자로서 고용 및 납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오늘날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춘 노동법 등 관계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특수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먼저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가 우려되므로 당사자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최소 수급요건만 갖추고 수령 후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 변호사는 "철새 설계사 유발과 고아 계약(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 유지관리 소홀과 계약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