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최저 연 2.15%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국민은행, 최저 연 2.15%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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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80% 내 2억20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사진=국민은행)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0.05%)로 우대 혜택이 적용됐다. 또,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대출기간 2년 기준·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