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결국 도마변동1재개발사업에서 시공권 상실
금성백조, 결국 도마변동1재개발사업에서 시공권 상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0.31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마변동1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10월29일 대전시 서구 가장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영호 공증변호인 참석 하에 전체 조합원 259명중 현장직접 참석 조합원 26명(직접 참석 조건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상 충족), 서면결의서 105명으로 총 131명이 참석해 ‘시공사 금성백조의 선정 지위 해제 및 (가)계약 해지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 “문제는 금성백조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귀책 사유 발생”

이날 임시총회 개최 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해 해당 임시총회개최에 대해 성사여부가 눈길을 끌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28일 해당 임시총회개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시켰다.

조합은 이러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 행위와 일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본 임시총회 개최전인 2020년 10월 27일 실시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 시공사 금성백조가 깊이 관여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였다는 증거를 확보, 이에 대해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밝혀 금성백조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

◇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결과도 정족수 부족, 공증변호인 부재등으로 사실상 무효”

조합 관계자는 2020년 10월27일 금성백조가 주축이 돼 100여명의 홍보요원을 활용해 조합 임원 해임을 주도한 임시총회 역시, 이미 총회 개최전 철회서 120장을 제출하였음으로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혐의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서면결의서 위조, 조합 임원 변경등에 대해서는 공증변호인이 있어야 함에도 부재하여’ 당연 조합 임원 해임은 무효임을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2020년 10월27일 금성백조가 주축이 돼 실시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 대해 이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 증거보전등을 제기한 상태임으로 해당 총회로 인해 조합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공사는 조합 임원의 선임에 개입할 수 없어”

조합 관계자는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조합 운영과 조합임원 선임에 개입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렇듯 금성백조가 시공사 지위를 악용해 조합원들의 갈등을 몰래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법령 위반에 시공사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앞으로 금성백조의 미래는 밝지만은 못하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