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태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10.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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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건축지적과로 우편(11월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