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장마·태풍 피해농가 농지은행 이자·임차료 감면
농어촌공사, 장마·태풍 피해농가 농지은행 이자·임차료 감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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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율 30% 이상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잇따른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 사업 지원을 받는 농가에 한해 관련 지원이 적용된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도록 조치한다. 

공사 농지은행사업의 원금유예와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내 읍·면·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 각 지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사장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69농가·32억원에서 지난해 1140농가·6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