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동료 의원들 '투표'로 대답 가늠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동료 의원들 '투표'로 대답 가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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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소 나선 정정순 "불체포특권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67명으로 통과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율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제 투표는 범여권 의원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정 의원 체포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검사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고,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동료 의원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밤에도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 않겠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검찰의 정치화를 주장하면서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회법 26조를 들어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