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하반기 결정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하반기 결정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6.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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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 조정안이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증 기준을 조정할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쯤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돼있다.

1989년 이 기준이 도입된 이래 물가는 배 가량 올랐고 보험 정비수가도 4배 정도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 지급액 기준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료 할증 기준 상향은 일부 잦은 교통사고자를 제외한 보험계약자 대부분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보 보험료할증 기준액을 올리면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증가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