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달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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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41가구 공급…임대료, 유형별로 주변 시세 대비 40~70%
6개월 이상 공가주택 1495가구, 미성년 자녀만 있으면 신청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 (자료=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70% 수준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6개월 이상 공실 주택 1495가구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며,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인천 418가구 △경기 1054가구 △부산 546가구 △대구 300가구 △광주 73가구 △대전 108가구 등이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모두 연내 입주할 수 있다.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도 줄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줄여 월 임대료를 늘릴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종전 3%에서 2.5%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보증금 1000만원을 줄였을 때, 월 임대료 증가분은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내달 9~1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11일 결과가 발표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11월12~16일까지 신청접수하며, 결과는 12월18일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전에 모집한 신혼부부 유형 매입임대주택 중 여러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1495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