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감원, 사망자 재산 조회 범위 9개 공제회로 확대
행안부·금감원, 사망자 재산 조회 범위 9개 공제회로 확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추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이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에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과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보여준다. 

이들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제회는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에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가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과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