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