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
한경연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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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19년 4분기 기준 1분위 소득 약 8만원 감소
"정책 지속·효과 고려,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전환" 조언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발간하고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효과성을 고려해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 사업 등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이며, 지난해에도 15.0% 늘어난 약 2조3000억원, 올해에는 26.1% 증가한 2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100억원을 투입해 102만8000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소득 1분위(저소득층)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약 4만7000원이 감소했다. 2분기에는 약 6만7000원, 3분기 약 7만6000원, 4분기 약 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공일자리 확대 시행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3분기를 제외하고, 지난해가 지난 2017년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다. 각종 연금과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제외한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을 의미한다.

또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5분위 배율도 각각 6.25에서 6.91(1분기), 5.46에서 6.29(2분기), 6.03에서 6.46(3분기), 5.28에서 6.30(4분기)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했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분기별로 1분기 3만6000원, 2분기 4만9000원, 3분기 6만원, 4분기 5만7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직업·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